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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외국환 불법 반입 아니다"

금감원, 재벌총수 자산가 20명 대상 검사 돌입

전지현 기자 기자  2014.09.22 12: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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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재벌 총수를 포함한 자산가 20여명을 대상으로 거액 외화 반입에 대한 정밀검사를 벌이는 가운데 롯데그룹은 불법 외화반입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근 100만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온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건네받아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명단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포함,  2012년 900만달러를 한국에 반입한 경위를 두고 정밀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국내 반입자금의 조성경위 등을 파악 중이며 비자금, 세금탈루 등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달러 이상을 들여올 때에는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외화는 합병으로 취득한 롯데물산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 납부를 위해 송금받은 자금"이라며 "실제 송금받은 자금은 전액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의 말을 빌리면 신 총괄회장은 1970년대 본격적인 한국 대규모 투자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롯데를 통해 로베스트에이지(Lovest AG)라는 투자회사를 설립, 여수석유화학(현재 롯데케미칼 지주회사)에 투자했고 여수석유화학은 이후 롯데물산과 합병했다는 것이다.

로베스트에이지는 이 합병에서 취득한 롯데물산 주식 일부를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 수익금 일부인 900만달러를 신 총괄회장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게 롯데그룹의 주장이다.

한편, 이번 금감원 검사 대상 명단에는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자녀도 포함됐다. 김호연 회장의 자녀는 부동산 매각대금 회수와 관련, 자금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규 준수 여부를 검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