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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농어촌용수 수질개선 위한 '농어촌정비법' 발의

"해마다 악화되는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대책 필요"

김성태 기자 기자  2014.09.22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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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용수의 수질측정망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을 22일 발의했다.

매년 전국 825개의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을 조사하는 정부의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결과'에 의하면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은 2011년 114개소, 2012년 138개소, 2013년 147개소로 해마다 증가세다.

그러나 수질개선대책이나 계획의 전제가 되는 농어촌 용수의 수질조사에 관해서는 뚜렷한 법적근거가 없어 환경부가 정한 수질기준에 맞춰 수질조사를 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용수를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제 농작물 경작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확히 제시하고 이에 근거한 농어촌 용수의 수질검사체계를 마련해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김승남 의원은 "농어촌용수의 관리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라며 "전적으로 환경부의 수질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농업용수에 대한 정확한 수질기준을 마련해 책임감을 갖고 농어촌용수를 관리해 수질개선을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박홍근, 유은혜, 한정애, 인재근, 황주홍, 부좌현, 김관영, 김성곤, 정성호, 최규성, 남인순, 이언주, 박민수, 박주선, 안규백, 박남춘 의원까지 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