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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주의보' 허위광고 논란 휘말린 '최화정 베개'

총 3회 방송에 억대 매출…알고 보니 의료법 위반?

전지현 기자 기자  2014.09.22 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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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9월 미국 마리오바데쿠스사가 제조한 일명 '기적의 크림'으로 불리던 힐링크림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되며 GS샵이 한 차례 홍역을 앓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화정 베개'로 유명세를 타며 불티나게 팔린 가누다 베게가 의료기기법을 위반, 허위광고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홈쇼핑업계가 소비자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시 여파가 아직 제대로 가시지 않은 가운데 1년 만에 CJ오쇼핑에서 단독 판매하는 가누다 베게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되자 홈쇼핑업계의 제품 및 협력사 선정에 대한 신뢰도 논란에 불이 지펴진 것.

지난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은 가누다 베개의 제조 생산업체인 티앤아이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고발조치했으며 해당제품을 판매 중인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CJ오쇼핑이 판매하는 티앤아이의 가누다베개는 작년 8월 첫 방송을 실시, 지난 3월과 8월 초까지 총 세 차례 전파를 탔다. 론칭 당시 매진을 시작으로 6개월 만에 누적 주문액 160억원을 기록, 현재까지 CJ오쇼핑 방송에서만 총 3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의료기기법 위반' 가누다 베개, 1년간 두 번이나 고발

가누다 견인 베개 사용설명서에는 다양한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표기돼 있다. 고혈압이나 과로에 따른 뒷목 경직부터 △성장기 환경적 요인에 의한 성장저하 △턱관절장애 등 턱 문제 △손가락이나 팔 저림 △임신 전후 부종 관리 △잘못된 자세 탓에 기능적으로 척추가 휘어지는 증상(측만증, 전만증, 후만증) △만성두통 등에 이르기까지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다.

  '최화정 베개'로 유명세를 탄 가누다 베게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돼 상품을 단독판매하던 CJ오쇼핑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 CJ오쇼핑  
'최화정 베개'로 유명세를 탄 가누다 베게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돼 상품을 단독판매하던 CJ오쇼핑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 CJ오쇼핑
그러나 의료기기가 아닌 경우 특정병명을 명시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사항이다.

CJ오쇼핑 역시 "숙면을 돕는 '가누다 베개'는 손을 이용한 물리치료 기법인 두개천골요법을 접목한 기능성 베개"라며 "제품내부에 C커브 구조물이 있어 경추(목뼈)를 지지하고, 머리와 뒷목을 부드럽게 자극해 체형교정뿐 아니라 몸의 혈액순환을 돕는 체온상승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아울러 "가누다 베개는 바른 체형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 순환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도움을 주는 인체공학적 제품"이라고도 소개했다.

이미 이 제품은 지난해 9월 식약처 단속에서 △부종감소 △혈액순환 △목디스크,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게 획기적이라는 광고문구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조사에 적발되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받은 바 있다.

◆홈쇼핑, 협력사 선정 대체 어떻길래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은 홈쇼핑에서 선보이는 제품과 홍보를 어디까지 믿고 구매해야 할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홈쇼핑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일 경우 제품에 대한 신뢰 부분은 제출서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난감한 경우가 많다"며 "실사를 마쳐도 해당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이나 기능, 광고문구에 대한 것까지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GS샵 역시 지난해 '기적의 크림' 논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된 스테로이드 성분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지만 수입 신고 시 식약처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CJ오쇼핑도 할 말은 많다. 중소기업 입점절차 과정은 까다로운 단계를 거치기 때문이다. 협력사가 입점을 요청하면 담당 MD에게 할당되고 이후 시장조사를 거쳐 해당업체에 입점을 제안한다. 이어 신용평가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에 해당업체의 신용평가를 의뢰하고 3년치 재무제표와 각종 서류 심사 후 TV에 방송되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 

이후에도 '협력업체 풀-MD상품검토-담당 팀RQ회의-품질검사-고객수요조사-SCM점검-전사RQ회의- 방송편성'까지 최소 8단계의 검토를 지나야 한다.

CJ오쇼핑 관계자는 "협력업체가 온라인에 신청하면 담당MD에게 할당, 검토를 통해 상품에 대한 필터링 후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건실한 기업인지와 상품에 대한 확실성 등을 세밀하게 점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불편 및 피해사항이 없도록 품질점검과 협력사의 신용평가 등 여러 단계 회의를 통해 살핀 후 제품을 선정하며 공장 한 번 가보지 않고 실사를 마치는 경우 역시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CJ오쇼핑 지난해 중소기업 방송 편성 비중은 전체 매출의 50% 초반대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