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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농·수협·산림조합장 동시선거

선거법 따라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박지영 기자 기자  2014.09.20 13: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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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농·수협과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가 내년 3월11일 전국 동시에 치러진다.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산림청은 20일 3개 조합장 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동시선거 업무를 위탁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21일부터 부정선거활동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하게 된다.

한편, 선관위는 '돈 선거' 신고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원을 지급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도 받은 금액의 10~50배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금전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동시선거는 농협 1149개소·수협 82개소·산림조합 129개소에서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