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기자 기자 2014.09.19 14:37:54
19일 대학에 따르면 정 교수가 일하게 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에 근거, 중앙과 지방이 현안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경우 조정하는 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안전행정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이 당연직이고, 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한편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난 2009년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해 국방부와 서울시의 갈등을 협의 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