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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무릎에 물이 찼다고요?" 알고 보면 관절수증

안영주 부천하이병원 관절센터 부장 기자  2014.09.19 13: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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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골절이나 파열처럼 특별히 뼈에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이나 손목 등의 관절부위가 유난히 퉁퉁 붓고 쑤시는 이들이 있다.

여기에 관절을 굽힐 때마다 통증이 심하고 정체불명의 물혹까지 생겼을 때 이를 '물이 찼다'고 표현하곤 한다. 누가 언제부터 쓴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게도 이러한 환자들을 검사해보면 정말로 관절에 물이 차 있다. 대체 멀쩡하던 관절에 갑자기 왜 물이 찬 것이며 그 물의 정체는 무엇인지 궁금한 노릇이다.

의학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관절수증(關節水症)'이라고 부른다. 원래 관절의 활막은 내부조직을 보호하고 유연성을 돕기 위해 활액을 분비시킨다. 이 때문에 평소 우리 몸의 관절에는 약 5cc 미만의 관절액이 일정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외상이나 낙상, 반복적인 충격 등에 의해 활액막에 손상을 입게되면 염증성 관절액이 증가하면서 부종과 둔통을 유발하게 된다. 무엇보다 관절을 펴고 굽힐 때 관절막을 팽창시켜 움직일 때마다 통증과 불편이 심해진다. 증상이 더욱 악화되면 세균성 관절액이 연부조직으로 스며들어 결절종(물혹)까지 유발하기도 한다.

관절수증은 과거에는 근력이 약한 중장년 주부층의 무릎, 서혜부, 팔, 손목 등의 대관절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부상확률이 높고 면적이 넓은 오금(무릎의 뒷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곤 했다. 혈관이 수축되면서 근육과 관절이 굳기 쉬운 겨울철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운동을 즐기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스포츠상해로 인해 경도성 관절수증을 앓는 젊은 남성들이 늘고 있으며 PC, 스마트폰 등의 IT기기 과사용증후군으로 인해 10대 청소년에게서도 관절수증이 발견되는 사례도 있다. 발병연령층이 다양화하고 갈수록 어려지는 셈이다.

다행히 관절수증은 다른 부위로 전이되진 않는다. 치료 역시 용이하다. 통증이 있는 외피에 주사침을 꽂아 관절강 내의 삼출액을 뽑아만 내도 압력이 줄어 들면서 증상이 쉽게 완화된다.

이른바 천자법으로 병변에 염증과 고름이 심할 때는 염증이 생긴 관절액을 제거하면서 세정을 통한 처치도 가능하다. 이후에는 항생제 복용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생활을 교정함으로써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 더구나 채취한 관절액은 부유물, 혈액 및 고름의 유무, 점성도, 색깔 등을 분석해 내과적 진단에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천자 후에도 물이 반복적으로 차고 통증이 재발된다면 활액막 외에도 연골상태를 보다 심도있게 검사해봐야 한다. 만약 연골에 손상이 있거나 활액막염으로 인한 유리체(미세 뼈조각)가 관절 내에 존재할 경우 관절액의 흡수율이 떨어지면서 관절수증이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화될 경우 관절불안전증이나 관절염 등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이때는 MRI 검사를 통해 연골과 연골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외과적 시술을 실시함으로써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연골에 손상이 있을 경우엔 관절내시경을 이용한다.

관절내시경이란, 해당 병변에 1cm 미만의 작은 구멍을 낸 후 고성능 카메라내시경을 삽입해 내부를 모니터로 관찰하면서 진행되는 수술법이다.

최소한의 절개만으로 손상된 연골이나 활막의 일부를 절제하거나 봉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유리체를 제거하는데도 유용해 현재 임상에서 적극 활용 중이다. 이후 재활치료와 운동을 통해 관절연부조직의 혈류량을 높이게 되면 회복속도는 높이고 재발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

현재 관절수증이 의심된다면 가정에서 자의적으로 침이나 뾰족한 물건을 사용해 관절부위를 찌르거나 결절종을 터트리는 행위는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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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감염의 위험이 크고 자칫 병변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 뜨거운 찜질방, 목욕탕이나 온열기구를 이용한 민간요법도 피하는 것이 좋다. 체내에 열이 가해지면 근육과 인대가 이완되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일시적으로 관절통이 완화되는 것은 맞지만 뼈에는 오히려 좋지 않다. 고온에 25분 이상 노출되면 골연화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영주 부천하이병원 관절센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