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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보험사 대출금리 비교 가능

금융위, 보험사 대출 금리체계 합리화·비교공시 개선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9.18 1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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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 1월부터 보험사 대출상품 이용 때 대출금리를 비교해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주먹구구식'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보험사 대출금리 산정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8일 '보험회사 대출 금리체계 합리화 및 비교공시 개선방안'을 발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사 대출은 지난 10년간 채권잔액이 54조9000억원에서 129조1000억원으로 135% 증가했지만 대출금리 결정기준이 모호하고 회사 간 금리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질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대출금리 결정 때 합리적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책정해 건전한 경쟁 및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가 보험사 대출상품 이용 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비교공시를 실시하도록 법규를 개정하고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출종류별로 회사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보험사가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해 일관되고 투명한 금리결정체계를 마련하도록 제도적 근거도 만들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준·가산금리 항목 및 산출 방식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금리 산출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와 대출 관련 고지 등 소비자의 권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비교공시 근거 마련을 위해 보험업법·시행령,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고 비교공시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11월까지 운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회사별로 비교가 어려웠던 대출금리 수준이 비교공시돼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보험사간 건전한 경쟁 촉진 등을 통해 금리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