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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하반기 보험·신용카드 판매 활성화 나선다"

금융위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점포 설치 규제 완화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9.17 1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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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저축은행의 보험·신용카드의 판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 저축은행 체크카드에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그간 관계형금융을 저해하는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중앙회와 보험사, 카드사 간 업무제휴를 통해 올해 안에 저축은행의 방카슈랑스와 신용카드 판매가 활성화된다. 신용카드 판매는 제휴카드사의 카드를 저축은행에서 발급하고 결제계좌를 저축은행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그동안 저축은행의 카드판매와 방카슈랑스는 관련법령상 취급이 허용됐었으나 판매 저축은행이 1~2개사에 불과할 정도로 취급실적이 미미해 저축은행중앙회와 연계해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생활에 밀접한 기능 부재로 사용실적이 적었던 저축은행 체크카드에는 내년 상반기부터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다. 체크카드는 BC카드와 제휴를 통해 하이브리드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후불교통카드 기능 등이 가능하도록 30만원 한도 내 소액결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맞춤형 상품도 개발된다. 현재 소상공인은 카드 결제일과 결제대금 입금일 차이 등으로 자금 수요 발생 때 밴(VAN)대리점 등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즉시결제서비스라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합리적인 금리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토대로 한 일일 대출 또는 일시대출 후 분할상환 방식 등의 대출 상품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충당금적립 기준도 바뀐다. 연체가 없고 채무상환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의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여신은 자산건전성 분류 때 예외를 인정해주고 6억원을 초과하는 여신이라도 2년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한 이력이 있으면 영업구역 내 여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도 정책관은 "충당금 적립 부담 완화로 장기거래 고객에 대해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담보 위주의 보신주의적인 여신 관행을 채무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축은행 고객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점포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저축은행 지점수는 전국 297개다.

금융위는 점포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 전환하고 지점 설치 때 증자 의무는 유지하되,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때에는 증자 의무를 배제하기로 했다. 향후 금융위는 지점 설치 때에도 증자의무를 배제하고 저축은행중앙회 승인으로 점포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여신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한다. 평가시스템을 활용하는 저축은행 수를 64개사에서 76개로 늘리고 부실예측력 향상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 정책관은 "금번 제도개선은 대고객 접근성 및 여신관리 합리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무분별한 규제완화라고 보기 어렵다"며 "관계형 금융은 기존 고객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자는 것으로 방만경영이나 부실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