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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자재 설계변경 시도 '목포시 건축행정 책임회피'

고품격 임대아파트 홍보로 입주자 모집 후 저가 자재로 설계변경 시도

나광운 기자 기자  2014.09.17 14: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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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건설회사가 고품격 임대아파트라고 홍보하고 시공중인 현장.= 나광운 기자  
모 건설회사가 고품격 임대아파트라고 홍보하고 시공 중인 현장. = 나광운 기자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의 상동 소재에 임대아파트를 시공 중인 시공사가 입주자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낮은 가격의 제품으로 설계변경을 시도해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에 본사를 둔 모 건설사는 목포 상동 터미널 옆 옛 행남사 부지에 89.25㎡(27평) 251세대, 99.17㎡(30평) 258세대, 109.09㎡(33평) 20세대, 112.39㎡(34평) 94세대까지 총 623세대에 대해 10년 공공임대 조건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시공 중이다.

고품격의 임대 아파트 공급을 약속하며 입주자를 모집했던 이 회사는 지난 13일부터 3일간에 걸쳐 중도금 대출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도와 다른 자재로의 설계변경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당초 자연 환기시스템이 아닌 기계식 환기시스템으로 공급해 아파트 실내를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고 홍보했던 회사가 설계도를 바꿔 변경을 시도한 것.

특히 쉬는 날을 맞이해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몰린 상황에서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은 중도금 대출서류 작성 순위에서 빼고 동의서를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불만은 목포시 홈페이지와 관계부서인 건축행정과에 민원이 접수된 상태지만, 목포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목포시민인 이문경씨는 '목포광신프로그레스는 입주자를 우롱합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에서 "오늘 광신프로그레스 중도금 대출을 받으러 갔었는데 광신프로그레스 측에서 기계식 환기시스템을 자연 환기시스템으로 하는 동의서를 받고 있었지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젊은 제 언니도 무슨 뜻인지 제대로 모르고 동의서를 썼는데 아침에 거의 200명의 사람이 몰린 상황에서 그 동의서를 써야 다음 단계로 지나갈 수 있게, 입구에서 그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탰다.

그런데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고 건설사 관계자에게 항의한 입주 예정자를 대하는 건설사 관계자의 태도는 안하무인이었다는 것이 입주예정자들의 하소연이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는 "동의서가 잘못된 것을 나중에 알고 찾아가서 동의서를 회수하기 위해 건설사 관계자를 만났다"며 "그런데 그 건설사 관계자란 사람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넘으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설계를 무조건 변경할 것이고 문제가 된다면 시에 가서 항의하라'고 했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원이 접수돼 상황을 확인하고 시공사에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아직 행위가 이뤄진 게 없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동주택에 관한 현행법상 설비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4/5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