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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50억 지원

사업방식도 주민참여형·맞춤형으로 확대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4.02 1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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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건교부가 서울시·경기도 등 13개 시도에 모두 450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총 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건교부는 지원대상사업과 지원금액을 시도에 통보한 상태.

올해 주민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주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주민참여형, 맞춤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정했다.

주민참여형의 대표적 예로는 주민제안을 반영하는 형태로, 전남 나주시 산포신평 공동창고가 이에 해당된다. 맞춤형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선정한 부산시 강서구 농업인 복지회관, 충남 연기군 벽산리 노인정 건립 같은 사업이다.

국고지원 시기도 지난해보다 4개월 앞당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했다. 건교부는 13개 시도가 신청한 201건을 검토해 181개 사업에 대해 국고지원을 통보했다. 또 20개 사업은 자료 보완 후 지원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시·도별로는 부천시 고강취락 도로사업 등 20건을 제출한 경기도가 79억으로 가장 많고, 중구 성안동 농로포장 사업 등 40건을 제출한 울산광역시가 51억으로 뒤를 이었다.

건교부는 2001년 주민지원사업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해까지 1076건, 총 3400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