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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콘텐츠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개혁 추진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제도 개선…증빙서류 간소화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9.16 17: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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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국내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지원에 따른 수익 환수금인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은 지난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민간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한 후속조치며 지난 11일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는 즉시 개선·시행됐다.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매출원장 △관련매출 확인원 △일반현황 포함 5종의 증빙서류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매출원장 2종으로 축소됐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콘텐츠업계 종사자·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제도개선 특별전담팀(TF)'을 오는 26일까지 운영해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특별전담팀은 △징수기간 단축 △징수비율 인하 △징수기준 개선을 논의한다.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및 징수기간 단축은 규제개혁 장관회의 때 건의사항이며 징수비율 조정 및 징수기준 개선은 문체부 자체 추가 발굴 개선사항이다. 문체부는 징수기간·징수비율·징수기준의 세부사항에 대해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이달 말까지 합리적 기준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문체부는 콘텐츠 제작지원 수익 환수금 제도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용 실태를 점검·관리하고, 이를 홍보해 콘텐츠산업 현장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