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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 '생산자·생산자단체' 정의 법제화 토론

축산업 관계자 "생산자 개념 실제 사육자 중심으로 정의할 것" 요구

이윤형 기자 기자  2014.09.16 17: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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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의원 황주홍 의원실은 16일 공청회를 열고 국내 축산업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정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축산법에서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개념정의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한 여러 방안에 대한 대책과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윤두 건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가 축산법에서 '생산자'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주제를 발제한 후 이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김 교수는 "FTA 등 축산업 분야의 시장개방으로 생산 및 가공 유통 등 분야별 피해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각 분야별 의견이 충돌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축산법에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라는 용어는 있으나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아 일반 축산관련단체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정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 황주홍 의원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정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 황주홍 의원실
이어 "생산자를 주 구성원으로 하고 설립목적이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발전과 생산자를 위한 정책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생산자단체로 한정해야한다"며 "생산자들의 의견을 보호하고 생산자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회원의 자격 및 의결기구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선현 대한한돈협회 전무는 "명칭 정의 법제화는 '농가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에 대한 방안 이라고 생각한다"며 "FTA 이후 국내 축산업이 위축이 가해지고 있고 생산자를 빙자한 또 다른 생산자가 나타나 고유권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부회장은 "축산이 세계화되고 있고 사업 흐름이 분업화되며 축산업의 경계가 사라져 생산자단체라고 구분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생산자단체의 정의는 실제 사육자 '실제로 사육하는 사람'처럼 협의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상연 대한육계협회 부회장은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도축·가공 등 관련 산업을 묶어 축산업을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명칭에 대해서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지만 이는 생산자단체에 있어서 정부의 포괄적 지원을 무시하는 발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일반적으로의 '생산자'와 법률적으로의 '생산자'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축산법상 '생산자'란 단어는 명확히 정의돼 있으며, 산업이 복잡해지며 단어가 확대·재생산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업계의 요구는 '사육자단체'를 만들자는 말로 들린다"며 "생산자단체와 사육자단체의 개념은 다르다"고 일축했다.
 
황 의원은 "용어에 대한 법적 정의가 돼있지 않아 일반 축산관련단체와 상당히 혼동되고 있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논의를 토대로 입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