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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시의원 발의 '교육발전 위한 조례' 본회의로

광주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성태 기자 기자  2014.09.16 14: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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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6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어갔다.

문 의원은 "교육행정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광주시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을 이룩하고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이 되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의 문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교육지원청과 각 자치구청이 소통하고 지역사회 내 교육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향후 교육행정협의회는 광주시와 교육청, 교육지원청, 5개 자치구 관계자들까지 활발하게 결합해 운영돼야 하며, 교육문제 뿐만 아니라 안전문제와 평생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광주광역시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 자치구 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협의하는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그 구성과 운영 등은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할 자치구청장이 협의해 정하도록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