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25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은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됐다.
이에 많은 납부자가 보험료를 현금 등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고, 중소기업의 경우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해 정부가 규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납부자가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체 사업장의 99.5% 이상이 카드 납부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영세 사업장의 일시적인 자금운용 애로를 해소하고, 보험료 납부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