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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성범죄 교원 무관용 원칙 적용

장철호 기자 기자  2014.09.15 16: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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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교육청이 성추문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후속인사를 단행하는 등 사태 조기수습에 나섰다.

1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순천 A고등학교에 재임하며 동료 여교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켜 구례 모 고교 교장으로 전보된 B교장이 최근 휴직을 신청함에 따라 후임 교장 임명에 착수했다.

또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독단적 학교운영으로 전국적인 망신을 산 바 있는 장흥 C산업고 교장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모 교장 직위를 면하는 조치를 취한 후 15일 승진후보자서열명부상 차 순위자를 교육부에 임용·제청했다.

또 지난 4일 일신상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사표를 제출한 전남체육중고등학교 교장 후임에 김영형 송호학생수련장 관리사무소장을 내정하고, 교육부에 임용 제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2명의 중등교장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휴직을 하거나 공모교장 직위가 면제됨에 따라 승진후보자서열명부상 차순위자 2명이 승진을 하게 됐다"면서 "교육부에서 발령이 나면 특성화고와 인문계고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전보 또는 승진 발령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교원에 대해서는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교단 배제 원칙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