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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꼬박 24시간 만에 또다시 노사 '온도차'

노조는 은행장·경영진 부당노동행위 이유 고소, 사측은 '백의종군' 피력

나원재 기자 기자  2014.09.15 1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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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15일 김한조 은행장과 경영진에 대해 조합원 총회를 포함한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추가로, 지난 3일 조합원총회 직전 사측 방해에 따라 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에 고발한 내용도 제출했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이번 법적 대응은 사측이 총회참석을 이유로 조합원 898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총회와 사측 총회방해 및 직원 징계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하나금융지주 조기합병 추진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노조 측은 고소장에서 "조합원 총회는 노동법과 외환은행 단체협약이 보장한 정당하고 적법한 조합활동"이라며 "총회방해 등 사측의 조합 활동 지배·개입과 조합원징계 등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가 은행 경영진이 합법적인 조합원총회를 방해하고, 직원들을 불이익 취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김한조 은행장과 사측을 15일 노동청에 고소했다. 하루 전 은행의 입장 차로 대립각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 외환은행노조  
외환은행 노조가 은행 경영진이 합법적인 조합원총회를 방해하고, 직원들을 불이익 취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김한조 은행장과 사측을 15일 노동청에 고소했다. ⓒ 외환은행 노조
이어 "그럼에도 피고소인들은 정당한 조합원 총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뒤 끊임없이 조합원들의 총회 참가를 방해했고, 총회참가 조합원 불이익 등 지금도 조합활동을 방해해 고소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근용 노조위원장은 "900명 직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조기통합에 동조하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진정한 대화를 하겠다면 먼저 징계철회와 원직 복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조합원 총회를 이유로 한 그 어떤 징계도 모두 무효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경영진은 하나지주를 위한 일방적 통합작업을 위해 선량한 직원들을 인질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의 이날 행보는 외환은행이 하나·외환은행 간 조기통합을 위해 그간 경영진이 노력해왔다는 입장을 밝힌 하루 뒤라, 여전한 내홍이 예상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외환은행은 14일 △외환노조와 성실한 협의 위해 이사회 연기 △김종준 하나은행장 백의종군 사의표명 △김한조 외환은행장의 총 6차례 노조 방문 및 총 16회 협의요청 공문 발송 △2·17 합의서 준수 △그외 소통 노력 등을 담은 입장을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