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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간 실명확인 위·수탁 허용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9.15 10: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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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금융회사 간 고객 실명확인을 위한 위·수탁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5월2일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월29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실명확인업무를 위·수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도 금융회사 등 상호 간 실명확인 업무를 제한적으로 대행하고 있으나 상호간에 위·수탁이 전면 허용되는 것이다.

다만 위·수탁기관, 범위, 방법 및 효력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직접 정하도록 했으며 이를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기타 조문도 정비한다. 명의인 동의서 기재사항에 인감증명서상 인감 외에 '본인 서명 확인서 제도'도 추가해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의 통계자료 작성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위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통계자료 요청범위를 확대했다. 과태료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11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