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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공격적 직장폐쇄 다시 활개치나"

쟁의행위 종료 후에도 직장폐쇄 지속하는 불법사업장 급증

김경태 기자 기자  2014.09.15 10: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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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7월 기준 직장폐쇄 신고일수가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종 공격적 직장폐쇄를 통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장하나 의원(환노위·새정치민주연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직장폐쇄일수가 지난해 직장폐쇄 총신고일수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재 속초의료원의 경우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마치고 복귀통보를 하기 직전에 직장폐쇄를 지속하며, 직장폐쇄 기간 거액의 노무사 계약을 통해 교섭 대비 및 노조파괴를 준비했다. 
 
또 태광 티브로드는 업무복귀 이후에 직장폐쇄를 단행 및 직장폐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무분규 확약서를 강요했으며, 씨앤앰은 직장폐쇄 후 원청의 대체인력을 투입,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지배력을 통해 직장폐쇄 기간을 연장했다. 
 
   분규지속일수는 발생일과 종결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며, 실제 분규가 계속해 이어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고용노동부  
분규지속일수는 발생일과 종결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며, 실제 분규가 계속해 이어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고용노동부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보면, 지난 7월까지의 쟁의행위 일수는 전년도 대비 43%, 직장폐쇄 신고일수의 경우 무려 93% 급증했다. 아울러 사업장별 평균신고일수도 지난해 35.3일에서 43.3일로 8일 늘어 직장폐쇄 총신고일수뿐 아니라 기간 역시 증가 추세였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 쟁의행위 기간이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직장폐쇄가 가능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허술한 규정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하면서도 친기업적인 자세도 한몫했다고 꼬집었다. 
 
티브로드는 업무복귀 이후 직장폐쇄가 단행됐는데, 사실상 직장폐쇄가 불가능한 시기에 진행된 것은 고용노동부의 묵인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법원 판례는 실질적 요건을 갖지 못하고 쟁의행위 기간만 충족하는 직장폐쇄는 불법이라 말하지만 최근 다시 공격적 직장폐쇄가 활개치는 이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쟁의행위 중에 신고만 하면 무기한 직장폐쇄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해도 행정관청이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쟁의행위가 벌어지지 않은 기간에는 직장폐쇄가 불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