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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차별 없는 '대체휴일법안' 발의

중소기업 근로자도 보장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이보배 기자 기자  2014.09.13 10: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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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에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그 동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휴일로 쉬었던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단, 기업 사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공휴일 대신 다른 특정 근로일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조합이 없거나 조합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대체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휴무를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석에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공무원, 대기업 근로자 및 중소기업, 영세사업증 근로자의 휴일이 양극화되는 '반쪽 연휴'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떠올랐다"며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체휴일을 도입한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적용될 뿐 민간기업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기업마다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르게 적용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공휴일의 법정 휴일화를 통해 공휴일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