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2일 중징계가 건의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당초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에서 한 단계 상향된 조치다. 최 원장은 지난 5일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는 중징계, 임영록 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1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안을 심의, 3개월 직무정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임 회장은 공식적으로 제재를 통보받은 12일 오후 6시부터 KB금융지주 회장 자격을 잃게 됐다.
금융위는 제재조치안을 수정한 사유에 대해 "임 회장은 주전산기 전환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내부갈등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그룹 내부 갈등과 지배구조의 난맥상이 외부로 표출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결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건전경영이 위태롭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고 이를 방치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과 고객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저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참석한 위원들은 KB금융그룹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민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기본 책무 등을 고려할 때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 위원은 △금융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감원장 △금융위 상임위원 2명 △금융위 비상임위원까지 9명이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이뤄진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제재조치안 의결 직후 "KB금융사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내부통제제도가 조직문화로 자리 잡지 못할 경우 금융에서 생명과도 같은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철저한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빠른 시일내에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검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임 회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중징계 건의의 부당성에 대해 소명했다. 임 회장은 이날 소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직을 유지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성 소송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