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제조사 포함,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해당 사건이 공단에 발생한 급여비 상당 손해에 대해 담배회사들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이 근거가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 제품 결함과 피고들의 고의·과실에 기인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공단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대표 변호사는 담배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변론한다. 또한, 지난 4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담배를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호품'이라고 본 것에 대해 담배의 유해성·중독성 관련 결함을 인정치 않은 점을 지적한다.
담배의 위험성을 전제로 피고들이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 피고들이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사실을 은폐·기망하거나 첨가물 추가를 통해 위험성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쟁점별로 정리할 계획이다.
공단은 피고들이 답변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11일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이 내용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기로 했다.
지난 4월10일에 선고한 선행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다22092, 동 법원 2011다23422 판결)이 이번 사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한다.
선행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 삼아 하급심이 인정한 사실 전제 하에 법적 판단을 내린 것에 불과해 기존 소송과 다른 증거와 주장들로 충분히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결코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의 주요 쟁점인 니코틴 중독과 그 조작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미국 케슬러 판결(RICO 사건)을 들 수 있다"며 "이번 소송은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공단은 이미 '생동성시험조작 소송' '원외처방약제비 소송' 등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추가 지출 급여비를 공단 손해 인정, 청구가 인용된 대법원 판결이 있는 점을 내세웠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에도 진료비를 부담한 50개 주정부가 직접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460억달러 배상 합의한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사례는 우리나라와 달리 법률(바뎅테르법 제33조)에서 대위청구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더해 공단은 '담배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피고들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흡연 피해자 개인이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실을 밝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때문에 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담배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를 설명한다.
한편, 공단은 지난 4월 대법원 선고 직후에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다른 정책적인 목적이 있다는 견해에 대해 "공단 소송 준비는 이미 지난해 시작한 것으로 반박할 가치가 없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의도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의 진실과 담배회사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