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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떼죽음' 변명일관… 광주시 생태하천관리 낙제점

악취 민원 불구 늑장행정 "공무원들의 코는 일반시민들과 다르다?"

김성태 기자 기자  2014.09.12 15: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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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장수천 일원에서 추석 연휴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사건과 관련, 광주시는 한 달 전에 이 일대의 악취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이 사건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는 외면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문태환 광주시부의장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7시경 광산구 산정동 장수천 일원에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다는 민원이 119 상황실로 접수됐고 광주시, 광산구, 소방서 등 관계공무원 25명이 출동해 물고기 수십마리가 떠다니는 것을 확인한 후 다음 날 폐사된 물고기를 수거했다.

사고지점 등 3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원인은 수중 용존산소(DO) 농도 1.9~4.0ppm 이하(DO 2.5 이하 시 폐사)로 물고기가 생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미 지난달 초 장수천 일원의 악취가 우천 때 심해져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고작 육안검사에만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만큼 민원 접수 당시 근본적인 오염원을 찾아 대처했다면 이러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문태환 부의장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행정기관이 조금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더라면 이러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생태하천은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꾸준한 관리와 지속적인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 사건에 대해 사과는 커녕 변명으로 일관했다.

시는 "한 달 전 발생한 민원에 대해 시와 광산구청, 민원인과 함께 현장에서 악취오염원을 조사했으나 당시 악취발생 등 뚜렸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근 우수관로를 점검해 생활하수 하천유입 차단 및 장수천일대 하상 쓰레기 수거 등 정화활동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또 "인근 하남3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우․오수 분류식관거로 정비돼 장수천 일대 악취발생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을 보탰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녹색연합 김태완 공동대표는 "주민들이 악취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한 결과 악취발생 등 이상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시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보이며, 공무원들의 코는 일반시민들과 다르게 만들어진 것이냐"고 실소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정화활동을 추진했다는 시의 발표도 믿지 못하겠으며 하남3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악취발생이 해소될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택지개발 중 발생되는 오염원 차단은 방관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