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 몇 년 전 A씨는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다가 사기그릇 조각을 씹어 좌측 어금니 두 개가 부러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음식점의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라고 판단, 총 121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 집 근처 세탁소에 아끼던 명품 원피스를 맡긴 B씨. 그러나 불의의 사고로 세탁소에 화재가 일어나 국내에 단 두 개뿐이던 원피스를 잃게 됐다. 이후 B씨는 세탁소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원피스의 원금, 수십여만원을 보상받았다.
위의 사례처럼 언제 어디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사고에 억울하고 화가 나겠지만 반대로 갑자기 큰 액수를 보상해야하는 개인사업장의 주인도 눈앞이 깜깜할 텐데요. 세탁소처럼 다수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만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어 주인 역시 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런 개인사업장에서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한 보험이 있는데요. 바로 '재물보험'입니다. 재물보험은 자신의 집이나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상품으로 보통 음식점에서 많이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 보험은 두 번째 사례와 같이 화재가 날 경우 건물 손해는 물론 인테리어나 집기비품, 휴업손해까지 보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단순히 자신의 사업장만 불이 난 것이 아니라 주변 건물에까지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더욱 곤란할 게 분명한데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불을 낸 사람은 화재로 인한 주변 피해 책임은 물론 벌금까지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대물배상책임 및 화재 벌금 보장과 같이 특약 가입을 할 경우에는 대물배상은 물론 벌금까지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사업장의 종류는 다양한데 보상은 똑같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음식점-음식물 변질로 고객이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 △목욕탕-방치됐던 깨진 유리에 고객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미용실-파마 중 기계과열로 고객 두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빌딩임대-건물 및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학원-어린 학원생들이 놀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 △노래방-고객이 마이크 선에 걸려 넘어져 테이블과 충돌 후 상해를 입은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각 업종의 특성에 따른 고객들의 요구와 상해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 파악한 후 업종별로 차별화된 보험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울러 보험상품에 따라 사업장 주인과 마찬가지로 종업원들의 사고·상해까지 보장해준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의 경우 훗날을 대비해 재물보험 하나쯤은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