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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비콘 도입,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무차별적 푸시 알림성 메시지…소비자 사생활 존중 절실

추민선 기자 기자  2014.09.12 08: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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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모처럼 가족과 함께 쇼핑에 나선 주부 A씨. 오래간만에 유명 아울렛을 찾았다가 비콘 서비스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됐다.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도착한 문자메시지. 1층에서의 할인 판매 및 행사 안내에 편리한 서비스란 생각은 잠시, 2층으로 올라가자마자 1층에서의 메시지와 2층의 메시지가 동시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이어 층마다 들어오는 메시지에 간만에 나온 가족과의 즐거운 외출은 불쾌함과 짜증으로 얼룩진 시간이 되고 말았다. A씨는 이제  대형마트건 백화점이건 비콘 서비스는 일체 이용하지 않을 작정이다.    

사물인터넷의 핵심으로 업계의 화두가 된 비콘(beacon)서비스가 무분별한 도입 탓에 도입 초반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비콘'(Beacon)은 저전력 기술을 활용해 최고 50m정도까지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근거리 위치인식기술로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 차대세 무선통신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이와 관련 많은 IT기업들이 비콘서비스 상용화 시장에 뛰어들며 다양한 서비스 및 플랫폼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속속 비콘을 활용한 서비스를 시작하는 곳이 늘고 있다.

그러나 비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일부 IT업계에서는 단순히 맞춤형 정보를 앞세워 성급하게 서비스를 보급, 미숙한 운영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콘서비스를 도입하는 기업들 또한 앞선 서비스 제공에만 몰두한 나머지 운영에 있어 혼선으로 생기는 오류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해 서비스 도입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
 
특히 이용자의 위치정보,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단순한 '정보를 쏘아주는' 비콘서비스의 경우는 소비자 동의 없는 무차별적인 푸시 알림성 메시지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및 정보의 공해로 여겨질 우려까지 제기된다.

따라서 무분별한 비콘 도입보다는 사용범위와 정보제공 여부, 나아가 소비자의 사생활 존중에 대한 신중한 고려와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이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 도입을 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앞서 비콘서비스를 활용한 인페이버(InFavor)를 출시한 바 있는 최용석 퀸텟 시스템즈 상무는 "비콘 서비스 도입에 앞서 기업에서는 개인정보의 여부와 활용 범위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와 마케팅 활용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비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비콘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때 거리에 따라 레벨을 정한다던지, 소비자들에게 옵션을 제공해 원하는 정보만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 비콘을 활용하는 마케팅 메시지가 스팸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