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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리스거래 편의성 도모로 불이익 예방

구입비용 일시 부담 'NO' 금융·운용리스 '장·단점' 중요

김병호 기자 기자  2014.09.11 15: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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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리스거래에 대한 사례별 답변을 홈페이지에 제시하며, 소비자들의 궁금증 해소 및 피해예방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1일 리스거래가 계속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들이 다수 접수되는 점을 감안해 민원이 많았던 사례를 중심으로 '리스민원 사례별 답변' 자료를 작성,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게시된 내용은 그동안의 민원을 면밀히 분석,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 작성됐으며 △리스의 종류에 따른 리스료 차이 △리스업자 하자담보책임 △중도해지수수료 등 여러가지 내용으로 구성해 소비자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리스거래는 리스업자가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눠 지급받는 거래 방식이다.

리스는 크게 금융리스(Finance Lease)와 운용리스(Operating Lease)로 구분된다. 먼저 금융리스는 리스업자가 리스물건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물적 금융방식으로 고가의 특수제작을 요하는 시설물이 대상이다.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외의 모든 것으로 리스물건 자체의 이용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운용리스는 자동차 등의 범용성 있는 물건을 위주로 이용된다.

회계부분에서도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금융리스는 이용자 재무사항에 자산과 부채로 반영되고, 이용자는 이자부분 손비 처리를 해야 한다. 반면, 운용리스는 리스사업자 재무사항에 자산과 부채로 반영되고, 이용자는 리스료 전액에 대한 손비 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금융리스계약은 그 법적 성질을 '비전형계약'으로 간주해 '상법'에서 규율하고, 운용리스계약은 법적 성질을 통설 '임대차'로 봐 '민법'상 '임대차 규정'을 적용받는다. 리스계약 종류에 따라 그 법적 성질과 적용법규도 달리 적용돼 소비자들의 유의사항도 달라지는 것.

상법에 속한 금융리스는 리스업자·리스이용자·공급자 '3당사자 간 계약'으로 규정하고, 상법 제168조의4에 의거해 리스이용자는 공급자와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를 상대로 한 물건인도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권리 행사에 리스업자도 협력토록 밝히고 있다.

또 상법 제168조의3을 보면 리스이용자가 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하고, 이후의 리스물건 유지·관리책임은 리스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금융리스는 주로 범용성이 없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중도해지 때 리스업자의 리스물건 처리상 곤란과 손실을 감안해 △리스이용자의 중도해지 제한 △리스업자에게 잔존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 반환 관련 청구권 인정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운용리스계약은 임대차계약 즉 민법상 '임대차' 관련규정을 적용받는다. 특히 제623조에 의거 임대인인 리스업자는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인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제623조), 보관의무는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리스물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리스업자가 부담해 책임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이용자는 필요한 물건의 구입비용을 일시에 부담하지 않고, 구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노후화·진부화 등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다"며 "리스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충분한 이해와 거래에 맞는 최적의 선택이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