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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에 5채' 순천 청솔임대아파트, 부풀림 광고 물의

현수막 수천장 도로변 '덕지덕지'

박대성 기자 기자  2014.09.11 11: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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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 금당지구 청솔임대아파트가 입주 13년만에 분양으로 전환된 가운데 업체 측이 분양을 홍보하는 플래카드 수천장을 도심 곳곳에 내걸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이 회사는 '1억에 5채' 또는 '실입주금 3000만원' 식으로 과장광고를 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대담한 분양홍보가 판을 친다는 지적이다.

이 건설회사는 공급면적 71㎡(21평) 규모로 2001년 준공한 이후 13년간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왔으나, 최근에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130세대에 대해 리모델링을 거쳐 1차 분양공고에 돌입했다.

문제는 사측이 '1년에 5채' 또는 '1년에 3채' '실입주금 3000만원' 식으로 과장광고를 한다는 점이다. 이 아파트의 시세가 9200만~1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1억원÷5채=2000만원'이라는 당연한 셈이 나온다.

  순천 청솔아파트 측이 5000만원에 2채라고 광고하고 있다.=박대성기자  
전남 순천 청솔아파트 측은 5000만원에 2채라는 광고를 하고 있다.= 박대성 기자
그러나, 이 회사는 한 채당 2000만원에 팔겠다는 뜻이 아니라 2000만~3000만원만 내면 나머지는 금융권에서대출(70% 한도)을 알선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1억에 5채'는 한 채당 매매시세 92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1700만원을 내면 나머지 7500만원은 세입자 전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계산법이며, 이 경우 1억원에 5채까지 투자 목적의 구입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시세의 70%를 대출받아 월세로 임대한다고 해도 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원리금 부담이 만만찮아 투자매력이 높지 않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또한 이 회사는 '평당 400만원대 파격분양'을 홍보하지만, 13년 전 아파트 준공당시 인근 새아파트 분양가가 300만~400만원이었던 점과 비교할 때 현혹하고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더불어 이 업체는 순천도심과 여수율촌면, 광양읍 곳곳에 불법현수막 수천장을 내걸어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점도 골칫거리다. 특히 관공서가 쉬는 주말 이틀간 집중적으로 내걸리고 있다.

순천시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며칠간 불법현수막을 없애기 시작했는데 단시간에 200여장이나 철거했다고 한다. 시청은 과태료 175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분양현수막은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임의대로 붙인 것이라 몇 장이 내걸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청솔아파트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 정도에 형성돼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여전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