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업체인 알리페이(Alipay)에 대해 국내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지 않는다면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4일 알리페이에 이러한 방침을 전달했으며 알리페이도 국내에서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원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방침을 알렸다. 금융위는 알리페이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대로 정부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알리페이는 국내에서 롯데면세점 등 일부 가맹점과 제휴해 중국 관광객 대상의 영업 중이나 외국 결제업체가 국내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사례가 처음이어서 관련법상 등록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다.
알리페이는 현재 30여개 국가에서 한국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국내와 마찬가지로 현지법에 따른 등록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만약 알리페이가 등록을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결제수단을 발행한다면 이를 미등록 영업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알리페이는 국내 가맹점이 은행에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 등과도 제휴하고 국내 가맹점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