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1·2월 불법보조금에 따른 시장과열로 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제재로 SK텔레콤(017670·대표이사 사장 하성민)은 1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 기간 SK텔레콤은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가입을 받을 수 없다. 단, 자사 가입자의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기존 가입자 사수에 돌입할 전망이다.
우선, SK텔레콤은 영업정지 기간 '착한기변' 등을 비롯한 기기변경 프로그램 및 무제한 요금제과 단말 할부금을 결합한 '클럽 T' 프로그램 등을 유통망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단통법을 앞두고 상품·서비스를 재정비하고 LTE망 등 네트워크를 점검할 것"이라며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기변경과 신규 상품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업정지 기간 우려되는 시장과열에 대해서는 "내달 1일부터 단통법이 시행되고, 규제기관이 불법보조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과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1·2월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로 선정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032640·부회장 이상철)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했다. 지난달 27일부터 1주일간 영업정지를 처분받은 LG유플러스는 이 기간 2만6000여명의 가입자를 번호이동시장에서 뺏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