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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동원제도 개정 추진…위기시 예비군 부분 동원

2018년 이후 국군동원사령부 창설 계획…동원지정 단순화 될듯

노병우 기자 기자  2014.09.10 1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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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방부가 전시 또는 전시전환 단계가 아닌 평시 위기발생 단계에서도 예비군과 민간 차량 등 긴요한 전력을 부분 동원할 수 있도록 국가동원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국방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위협을 적시에 대처하고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때에도 긴요 전력을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다.
 
현행 국가동원제도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때 예비군과 민간 차량 등을 동원할 수 없도록 돼있다.

'통합방위사태'는 민·관·군 능력을 통합해 주요시설을 방호하고 적 침투를 저지하며, 침투한 적을 격멸할 목적으로 시·도지사 혹은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이다. 이는 전시전환 단계가 아닌 평시 위기발생 단계에서도 발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동원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전시동원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로 동원집행기구인 가칭 '국군동원사령부'를 오는 2018년 이후 창설할 계획이다.

한편, 동원지정은 13개 지역 단위로 구분하던 방식을 최근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고려해 2개 권역으로 단순화될 전망이다. 1권역은 △서울 △경기 △강원 지역으로 1·3군사령부 예하부대 위주로 지정하고, 2권역은 △충청 △경상 △전라 지역으로 현 거주지 인근 부대로 지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