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늘어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총 85조51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1년 80조8901억원, 2012년 82조3천890억원에 이어 계속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업태별로는 '소매업'이 32조2199억원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음식업 7조2644억원(8.5%) △병·의원 5조6162억원(6.6%) △서비스업 5조4497억원(6.4%) 등의 순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52억2272만건에 달했으며, 금액별로는 1000원~3000원 미만이 16억8844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올해는 지난해보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귀금속 소매업을 비롯해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 임대업 △결혼사진·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건축마무리 공사업 등 고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추가로 의무화됐기 때문.
이들 업종은 지난 1월부터 30만원 이상, 지난 7월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됐다.
이와 함께 △전문직 16개 업종 △병·의원 9개 업종 △골프장 △예식장 △유흥주점 등 종전에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됐던 34개 업종도 동시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증가한 만큼 올해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늘 것"이라며 "발급 의무자인데도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50%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관련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