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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규제는 가격인상으로…그렇다면 음주는?

보건사회연구원, OECD 국가 중 술 규제 하위권

정금철 기자 기자  2014.09.09 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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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의 담뱃값 인상 이슈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흡연자와 정부 간 미묘한 대립양상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술 관련 규제 역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음주정책통합지표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간 비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음주정책 평가 지표(점수)는 21점 만점 중 7점으로 조사 대상 30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이는 전체 평균인 9.7점보다 3점가량 낮은 수치며 하위 25% 그룹에 속하는 수준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뉴질랜드·덴마크·아이슬란드·아일랜드·스웨덴·핀란드 등에서는 일정 기간이나 시간이 경과되면 주류를 판매할 수 없고 미국도 와인과 고(高)도수의 술은 소매점 판매 제한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류판매 연령 기준은 19세로 아이슬란드(20세)·일본(20)·노르웨이(고도수 주류 20)·스웨덴(소매점 20)·미국(21) 등 보다 느슨한 편이었다. 아울러 공영TV나 라디오의 맥주광고 역시 한국은 부분적 제한에 머물지만 노르웨이·스위스·스웨덴·아이슬란드·오스트레일리아·터키 등의 국가는 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국의 성인 주류 소비량과 음주정책지표 수준을 분석한 결과 음(-0.52)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음주 관련 규제가 약할수록 음주량이 많다는 방증"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프랑스·오스트레일리아 등과 함께 술 소비량이 많아 음주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폐해를 줄이려면 각 정책의 효과·수용도 등을 분석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평가기준은 △생산(주류 생산 국가 독점 여부 등) △유통(소매점 유통 국가 전매 여부, 주점·식당 주류 판매일수·시간 제한 등) △개인(소매점·주점·식당 주류 구입 규제 연령) △마케팅(주류 광고·후원 관련 규제) △공공정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