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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중징계 'LIG손보 인수' 변수되나

임영록 회장 사퇴 거부 '괘씸죄' 우려…인수 영향 없다 '의견 분분'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9.05 0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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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B금융지주가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제재를 받아 다음 달 LIG손해보험(이하 LIG손보) 인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4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게 모두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행장은 사퇴를 발표했고 임 회장은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중징계를 받은 임 회장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KB금융이 '괘씸죄'에 걸려 LIG손보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회사는 3년간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지만 금융지주사는 자회사 편입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특례조항'이 존재한다. KB금융지주는 금융위에 LIG손보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자회사 편입 승인여부는 내달 금융위 회의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다.

박세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검사담당 부원장보는 4일 브리핑에서 '이번 중징계 결정이 LIG손보 자회사 편입 인가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인가와 관련한 것은 검사파트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다만 인가 파트에서 제재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KB금융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LIG손보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홍승일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금감원의 이번 결정이 인수와 관련돼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LIG손보 인수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금융위 제재 수위에 대한 결정이 남았으며 설령 이번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고 해도 인수와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KB금융은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규정을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임 회장의 거취에 따라 10월 말로 예정된 LIG손보 자회사 편입 승인에 '괘씸죄'가 적용될 여지가 존재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중징계가 내려짐에 따라 여론의 압박을 느낀 금융당국이 심사승인을 늦출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