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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속으로' 임영록 KB국민지주 회장, 사퇴 거부

김병호 기자 기자  2014.09.05 08: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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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KB금융지주의 주전산기 관련 내분사태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였지만, 임영록 KB지주 회장의 사퇴 거부에 따라 다시 미궁 속에 빠져들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4일 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교체 관련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건호 국민은행 행장은 직후 사임할 것을 표명하기도 했다.

   임영록 KB국민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 행장.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 행장. ⓒ 프라임경제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문책경고라는 것이 사퇴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사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책경고는 임기를 채운 이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선임 자격이 제한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사실상 금융권에서 사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와중에 임영록 회장은 4일 사퇴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이건호 KB국민은행장과 달리 "향후 KB지주의 명예회복과 정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 임 회장의 선택으로 인해 아직 결론이 난 사항은 없다. 금융지주사 임원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는 점에 미뤄, 임 회장의 거취문제는 약간의 유예기간을 가진 것으로 진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