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9일 개최된 열린우리당의 의원총회에서 제기 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열린우리당의 권고적 당론 채택은 재벌개혁에 대한 완전한 포기"라며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재벌의 소원수리에 앞장 선 열린우리당은 아직도 민심이반의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이번 개악안이 채택되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10조원이상으로, 출자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25%에서 40%로 대폭 완화된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아직 통과 된 건 아니지만 결국 시간문제"라며 공정거래법이 개악될 경우 초래될 위험천만한 재벌규제 공백은 절대 방치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지배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던 지주회사제도가 지분율 요건을 상장 자회사는 30%에서 20%로, 비상장 자회사는 50%에서 40%로, 부채비율 요건 역시 현행 100%에서 200%로 완화하고, 지주회사 전환시 요건충족 유예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는 지주회사라고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로 제도 자체가 형해화 됐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악을 주도한 정치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재벌규제 공백의 위험을 막기 위해 출총제의 대안 모색 및 올바른 상법 개정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4월 2일 또 한번 총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