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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관련법 없는데 특설판매업 사기행각 근절되겠나

이윤형 기자 기자  2014.09.04 17: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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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특설판매업(이하 특판업)이 사면초가다. 
 
특판업은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열어 연간 7조원가량을 유통시키는 등 중소기업시장 활성화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특판업 일부 업자들이 일명 '떳다방'으로 효도관광, 경로잔치 등을 빙자해 노인들 대상의 강매와 폭리를 취하는 음성적 특설매장을 운영하면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기 시작했다. 악덕업자들의 이 같은 횡포가 언론에 종종 보도되면서 특판업 전체에 '약장수 단체' 같은 음성적 이미지가 덧씌워진 것.  
 
특판업이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인상을 주는 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특판업이 명확한 업종으로 분류돼 있지 않고 관련 법규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없는 실정이다. 불법업자들이 특판업의 현황을 악용해 △허위 △과대광고 △강매 △폭리 등의 부정행위를 일삼을 여지가 많았던 것이다. 
 
관련법규의 부재로 이들의 판매행위를 규제할 법적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상해줄 실효성 있는 장치 역시 없다.   
 
특판업계는 한국특설판매상공인협회를 띄워 특판업 양성화와 내부 정화작업에 나섰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특판업이라고 하면 먼저 '노인 등치는 떳다방' 정도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업계 종사자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특판업이 중소기업 제품의 주요한 판로 구실을 해왔다는 점에서 특판업의 긍정적인 역할은 유지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판업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법률적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란 관점에서 특판업을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특판업은 방문판매법으로 관리되지만, 특판업은 방문판매업과 업종 특성상 여러모로 차이가 있다. 때문에 방문판매법으로는 특판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판 악덕업자들의 횡포가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활개를 치는 실정은 법률장치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 당국이 특설판매를 하나의 업종으로 인정하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판업계는 자신들의 사업영역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데엔 언론의 태도도 한몫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자가 최근 만난 특판업체 대표는 "그동안 언론은 특판업의 순기능적 부분을 단 한 번도 보도한 적이 없으며'떳다방' 같은 사회물의를 일으킨 사건들만 집중 보도해 특판업 이미지를 크게 떨어뜨렸고, 이 업에 종사하는 선량한 업자들의 설 땅을 줄였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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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업계는 스스로를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같은 신세라고 한탄한다. 업계는 내부적으로 정화활동과 양성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있기 전엔 긍정적인 모습을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소비자 인식 변화는 단숨에 되지 않는다. 특판업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제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법적인 감시감독이 바로 서 있어야 불법행위를 솎아낼 수 있고, 특판업 사기행각 사건이 종적을 감춰야 소비자 인식도 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