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행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안을 단일 법률로 통합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통법(자본시장통합법)’ 관련 토론회가 부산에서 열렸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대토론회가 금융업계, 학계 및 투자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법안을 발의한 정부 측에서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국회, 학계, 언론계 등의 대표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임승태 국장은 현행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적용되는 규제도 상이해, 경제적 성질이 동일한 금융행위에도 다른 규제가 적용되어 규제 차익과 투자자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선진화된 체계적인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해서 위험상품이 불완전하게 판매되어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등의 현재 법률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중 법 제정을 목표로 진행중이며,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모든 법률 15개중 6개를 통합하고 나머지 9개 법률은 관련규정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국장은 또, 자통법 시행은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 뒤, 기업측면에서는 “전통적 주식, 채권 외에 다양한 신종증권을 통해 자금수요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기업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위험을 헷지할 수 있게 되고, 금융소비자 측면에서는 다양한 위험과 수익의 조합을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 투자상품의 출현으로 투자자의 수요에 맞춰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의 3개축인 금융감독기구, 금융시장,
금융법제를 모두 선진화한 몇 안 되는 나라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며, 국제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