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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임영록·이건호 중징계…금융위·이사회에 쏠리는 시선

'문책 경고' 결정에 거취 문제 부담 가중, LIG손보 인수 지속 참여

나원재 기자 기자  2014.09.04 16: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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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KB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은행장에 대해 각각 '문책경고'인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와 KB국민은행 이사회에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 프라임경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KB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은행장에 대해 각각 '문책경고'인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와 KB국민은행 이사회에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 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경징계 통보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시 번복, 결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거취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금감원은 4일 최 원장의 브리핑을 통해 주전산기 교체 문제로 마찰을 빚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각각 기관경고를 확정 발표했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임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의견으로 금융위원회 건의와 기타 임직원 4명에 대해 정직 2명, 견책 1명, 주의 1명을 확정했다.

은행에 대해선 이 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그 외 임직원은 주의적 경고 1명과,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2명상 주의(상당) 11명 등 총 17명의 제재조치를 확정했다.

현행법상 금융지주사와 증권사 임원의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는 금융위에서 확정하고, 은행과 보험, 카드, 저축은행의 임원 문책경고는 금감원에서 결정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보통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어렵다.

최 원장의 이날 결정에 따라 임 회장과 이 은행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경우의 수도 복잡하게 됐다. 보통 문책경고 이상이면 관례상 사임 수순을 밟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임 회장의 경우 아직 금융위원회 확정이, 이 은행장도 은행 이사회 의결이 남은 상태다.

다만, 이날 자리에서는 금감원이 이미 금융위와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후담과 이번 결정에 당사자들이 사임은 스스로 결정하지만, 내용은 더 잘 알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각자 명예회복 수순으로 행정소송이 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기관경고인 경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LIG손해보험 인수 작업에는 계속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관경고를 받은 보험사는 동종 회사 인수가 어렵지만, 금융지주의 경우 예외다.

금융위와 KB국민은행 이사회의 최종 결정에 세간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