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지 기자 기자 2014.09.04 15:05:52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을 포함한 영업점에게 과태료 및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했다. 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의 암호화 미비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26개사에 대해 총 1억46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휴대폰 개통실적 기준 상위 33개 영업점(대리점 23개·판매점 10개) 대상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사 영업망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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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 영업점에게 과태료를 처분했다. ⓒ 프라임경제 | ||
이에 따라 실시된 현장점검 결과 △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영업점 내 컴퓨터에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사례 △이용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례 △즉시 파기해야 하는 주민번호를 보관하며 수수료 정산이나 민원해결 용도로 이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방통위는 최근 연이은 통신사 영업정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정보 법규에 대한 인식 없이 동종 업계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관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 주민번호 및 개인정보 파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이와 관련 전체회의에서 과태료 부과 및 유예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33개 조사 사업자 중 20여곳이 모두 중복된 위반사항을 나타내고 있어 불만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장조사를 거부한 영업점에게 과태료 300만원 부과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조사 거부 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인 점이 오히려 꼼수로 작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적발됐을 때 500만원·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조사를 거부했을 때 과태료 상한액인 300만원만 부과한다면 앞으로 거부하는 일이 자주 생길 우려가 있다"며 "거부 때 과태료 기준을 적발 때 최고액보다 더 높은 과태료로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를 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조사 대상에 개통실적 상위 영업점만 포함됐는데, 영세한 규모의 영업점의 경우 법규 위반 개연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과태료 부과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취약한 영업점 대상 개인정보보호 법규 내용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조치 등에 대한 지원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영업점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할 수 없도록 하는 문자메시지(SMS) 본인인증제도와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전자청약시스템 도입 등을 위해 통신사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7월말 발표된 범정부 개인정보 정상화대책에도 포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