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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경영진, 부당하게 개입

-법사위,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취소 결의안 채택

이학명 기자 기자  2007.03.30 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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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외환은행 경영진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을 취소하고 매각에 관련된 정부 인사들의 인사상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특별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내용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서,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에 반하고 은행관계 법령의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은 저평가하고 부실규모는 과장함으로써 정상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은행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위법 부당하게 승인하는 등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관계 공직자 등과 외환은행 경영진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개입되었음이 확인됐다”고 전제한 뒤,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외환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그에 준하여야 하고, 또 예외승인 전에 최소한 적기시정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은행법” 상 예외승인에 필요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외환은행의 자산은 저평가하고 부실은 과장하여 왜곡 산출된 BIS비율 전망치 6.16% 등을 근거로 위법 부당하게 예외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사위는 검찰 수사 결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예외승인 과정에서 론스타 측의 불법적인 로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감사원에 대해 심한 질타를 가했다. “감사원은 취소근거 규정의 부재나 징계시효의 도과 등 실정법상의 한계를 이유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원법” 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처분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도록 “시정 요구” 하지 않고 당시의 관계공직자들에 대하여도 “주의”를 촉구하는 것에 그치는 등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부당성에 비하여 이에 상응하지 못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는 "정부는 2003년 9월 26일자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처분을 즉시 취소할 것", "정부가 이번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개입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관계 공직자 등(김석동 현 재정경제부 제1차관 및 양천식 현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11명)에 대하여 인사상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 등이 포함한 결의안 내용을 채택했다.

한편, 결의안 채택과 관련, 외환은행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김준환 사무처장은 '당연한 사필귀정이다‘라고 전제한 뒤, “금감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즉각 실시하고, 불법매각 관련자들은 인사상 조치 이전에 공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외환은행은 국내 토종 금융자본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