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4일 오후 예정됐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2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 혐의에 따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기자실을 찾아 "기록 검토를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고 간략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급작스럽게 선고공판을 연기하면서도 연기 사유가 다소 간단해 배경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CJ 측 역시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노심초사 가슴 졸였던 항소심 선고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정된 선고 공판 하루 전 법원 측의 통보에 적잖이 놀랐다는 전언이다. 일단 CJ 측은 선고 연기에 대한 공식 반응을 자제한 채, 오는 12일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최태원 SK 회장도 항소심 선고 공판이 돌연 연기되면서 선처를 기대했었지만 재판부는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동안 재계 안팎에서 이 회장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조심스럽게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만큼 법원 측의 이번 선고 공판 연기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CJ를 둘러싼 흐름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에서도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가 하면,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보다 구형을 1년 낮췄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이 회장이 신장이식수술 이후 후유증으로 인해 건강이 매우 위독하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몸무게가 30kg 가까이 빠지면서 걷는 것은 물론 혼자 물을 마시는 것조차 버거운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 측의 부담감도 적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이 회장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사실상 수감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선고 형량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