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외소비자들도 국내쇼핑몰에서 손쉽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회원가입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및 공인인증서 사용 등의 규정이 완화된 것.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3일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또, 미래부는 관계부처·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규제개선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미래부는 전자상거래 저해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회원가입 때 문자메시지(SMS)·아이핀 등 본인인증 및 생년월일·성별 등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쇼핑몰 사업자에게 이용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존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6조'를 개정하고. 주민번호 대체수단 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도록 쇼핑몰사업자들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 30만원 이상 결제 때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과 ActiveX 설치 요구 규정도 폐지된다.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외국인의 이용장벽도 해소된다. 해외 거주 외국인이 국내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인 신용카드 인증, 생년월일 입력 등으로 연령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동안 한류 열풍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인 인증수단으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디지털콘텐츠 접근이 어려웠다. 이에 외국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의 인증 변경을 통해 국내사업자의 디지털콘텐츠 해외 수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 철폐 때 온라인쇼핑 수출액은 지난해 2400만달러에서 20117년까지 3억달러로 확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인자동차 일반도로 운행을 위한 제도·기반을 개선한다. 국내에서 무인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래부는 도로면레이더용 주파수를 분배하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또, 국토부와 경찰청은 국내 기술개발 속도에 맞춰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등을 개정한다.
정부는 2017년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때 교통사고 46% 예방 및 연간 3조6000억원의 교통사고 비용 절감을 예상했다.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도 간소화된다. 국내기업의 경우 온라인 지도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 정보원으로부터 지도 구입·간행 심사·수정간행 심사 등 절차가 필요했다. 간행심사·수정간행 심사 때 과도한 비용 부담 및 장기간 심사기간으로 인해 기존 업계에 지나친 부담 및 신규 업체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심사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고 50% 비용절감 등을 통해 간행심사를 간소화하고 수정간행심사제를 없앤다.
또한, 정부는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공장별'에서 '기업별' 허가로 변경한다. 스마트 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보고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를 위해 동일 기업일지라도 제조 공장별로 제조업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받은 의료기기에 통신 모듈을 단순 결합한 스마트 의료기기를 출시하기 위해서 의료기기 재허가가 필요했다.
아울러, 정부는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하고 기획재정부는 내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 부동산 계약서와 서면이 전자문서를 포함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전자문서 활용률을 높이고 종이문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개정, 서면 또는 문서 조항은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추가한다. 단, 유언장·파양·정관작성 등 특정한 형식 요건을 따라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