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지 기자 기자 2014.09.03 14:45:03
[프라임경제] 3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KT(030200)에서 3G로 사용 중인 2.1GHz 대역에 대해 LTE로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자, LG유플러스(032640)는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부는 2001년 KT에 할당된 이래 3G 서비스로 제공되는 2.1GHz대역에 LTE도 적용할 수 있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앞서, KT는 2.1GHz 주파수 대역의 40MHz폭 중 20MHz을 LTE용 전환 허용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T는 '3밴드 LTE-A'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KT가 보유한 LTE 주파수 대역은 1.8GHz· 900MHz 두 대역뿐이라 '3밴드 LTE-A'를 구현하기에 LTE 주파수 대역 한 개가 부족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정이 발표되자 LG유플러스는 정부가 KT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LG유플러스는 "전파법에서는 할당 대역의 용도 및 기술방식의 변경 절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미래부가 용도변경을 허용함에 따라 지난해 1.8GHz 인접대역 할당에 이어 또다시 KT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1GHz는 글로벌 주파수 대역으로 국제 로밍 및 단말 호환이 가능한 핵심 대역으로, 이 대역에서 이통 3사가 균등하게 광대역을 확보하면 단말 교체 없이 모든 고객이 광대역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자 간 소모적 마케팅 경쟁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1GHz 대역은 이통3사가 공정경쟁이 가능하고 이용자 모두에게 광대역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평하게 분배돼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KT는 "2.1GHz 대역은 비동기식(IMT-DS) 기술방식으로 돼 있는데, 기술 발전에 따라 LTE도 비동기식 기술 중 하나"라며 "용도 변경 및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미래부의 경우, 국내정책이 기술개발 및 서비스 보급 촉진·경제활성화 등 국민편익 증진측면과 기술진화를 최대한 적용해왔던 점을 고려했을 때 기술방식 변경 없이 LTE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 유럽이 2012년 정책결정을 통해 모든 회원국에게 올해 6월까지 2.1GHz 대역에서 LTE 서비스 허용을 의무화했고, 일본·미국 등 해외 주요국가도 기술진화 촉진과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이동통신 표준 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고려됐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3월부터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2.1GHz 대역의 LTE용 허용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 연구반에서는 △기술방식 부합여부 △이용자 편익 및 효율적 주파수 이용 △경쟁에 미치는 영향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2.1GHz 대역 주파수 정책 방향을 마련했고 전파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