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직장인 A씨는 최근 급전이 필요해 오랫동안 유지하던 보험의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장기간 납부한 보험금을 손해볼 수 있어 아까웠지만 다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해지를 결심하고 보험사에 문의하던 중 '보험계약대출'을 알게 돼 보장을 유지하며 원하는 금액을 쉽게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에도 대출상품이 존재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담보로 추가 담보 없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보험계약대출'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상품의 경우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수료가 없어 소액·단기대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낮은 금리가 장점인데요. 금리는 보험사나 담보가 되는 가입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8월 말 기준 보험사별 가산금리는 최저 1.5%에서 최대 2.6%입니다. 최소 금리가 10% 이상인 카드론이나 신용대출, 저축은행 등을 고려 중이라면 보험사 계약대출이 유리할 수 있죠.
금리연동향 상품의 대출금리는 3~5%선인 경우가 많아 은행 대출보다 높아 보이지만 실제 적용되는 금리를 계산해보면 비슷하거나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10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500만원을 대출했다면 본인의 1000만원 보험 납부액은 기존 공시이율대로 계속 운용돼 실제로 1.5~2%대의 가신금리만을 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단, 과거 고금리의 확정금리형 상품은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금리연동형 상품보다 더 높은 대출 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10%가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자신의 상품과 계약대출 이용 때 금리를 잘 알아보고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대출은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고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취급수수료가 없는 점도 장점인데요. 보통 대출 시 신용도에 따라 금리차이가 생기고 대출을 받은 뒤에는 신용등급이 내려가지만 계약대출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담보가 돼 대출을 받을 때도, 받은 뒤에도 신용등급이 변하지 않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걱정없이 전액 상환할 수 있고 일부 중도상환도 가능합니다.
대출금 수령 때에는 직접 방문할 경우 즉시 출금이 가능하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1시간 이내에 지급됩니다. 변액보험은 대출금 수령까지 2일이 수용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모든 보험상품을 담보로 '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해지환급금이 존재하는 보장성보험인데요. 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 상품이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의 비중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해지환급금의 80%까지 가능하며 변액보험은 주식 변동 위험성으로 5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험 가입 후 한 달이 안된 상품, 현재 보험금 청구 중인 고객은 계약대출 이용이 불가능한데요. 가압류 등으로 인해 보험사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도 계약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