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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자 의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발의

면세사업자, 영업이익의 15%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해야

김성태 기자 기자  2014.09.03 1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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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자 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박혜자 의원(광주서구갑·사진)은 3일 대기업 면세사업자들이 영업이익의 15%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 의원은 "대기업 면세점들은 국가로부터 특혜적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면서, "영업이익 중 일부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면세사업은 국가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등의 특혜를 받고 있지만, 공적재원으로 납부하는 항목은 '특허보세구역허가상' 이용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전부로 매출기준 0.05%(중소기업 0.01%)에 불과하다.

현재 국내 면세점 사업은 2013년 기준 롯데면세점이 52%, 신라면세점이 31%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독점적 구조가 고착화하는 중이다.

또한 국내 면세점 시장매출액은 2008년 3조1000억원에서 2013년 6조8000억원(관세청 자료)으로 몇 년만에 118%라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오는 5일부터는 해외여행 시 면세품의 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50% 확대됨에 따라 국내 면세점 시장매출은 앞으로 더욱 큰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카지노의 경우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하고, 경마의 경우 16%의 레저세를 납부하며, 홈쇼핑사업자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100범위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한다"며 "특혜를 받는 상황에서 면세사업자라고 공적 재원 조성에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