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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 허가신고 3개월로 연장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3.30 1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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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영세 화물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수사업 허가사항 신고기한이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또 신고 수수료도 폐지된다.

30일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을 영역으로 사업을 하는 영세 화물사업자의 경우 허가 관청 재신고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되고 신고 수수료도 폐지된다.  

운수사업 허가사항 신고는 부실업체(Paper Company)를 퇴출시키기 위해 2004년 1월 도입되어 올해 4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허가이후 매 3년마다 30일 이내에 재신고 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화물차가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불법 밤샘 주차 행위 기준도 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로 명확히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영세 사업자의 사업여건이 개선되고 일반시민의 불법 주·박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