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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소상공인, 서면근로계약 문화 동참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 지속 전개

김경태 기자 기자  2014.09.03 1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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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고용노동청(청장 박종길·이하 노동청)은 도·소매 상공인으로 구성된 서울 남대문시장 등 7개 관광 및 산업특구협의회와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를 사회문화로 정착시키는데 서로 협력키로 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 임금 등 일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워 사업주와 근로자 다툼의 주원인이 돼 왔다. 
 
특히 노동이동이 빈번한 아르바이트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건설근로자, 파견 및 사내하도급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이들을 다수 고용하는 서비스업종에서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체불임금 등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고, 노사민정 17개 기관 및 단체와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지난 8월1일부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당초 시정지시 후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시정지시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 하도록 제재기준을 강화했다.
 
박종길 청장은 "이번 공동 협약을 계기로 서면근로계약 문화가 재래시장에서부터 복합쇼핑몰에 이르기까지 사회 저변에 확대되는데 동 협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소매 상공으로 구성된 협의회에는 △(사)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남대문관광특구발전위원회 △(사)종로청계천관광특구협의회 △(사)서울약령시협회 △명동관광특구협의회 △북창지역관광특구협의회 △다동·무교동관광특구협의회 및 소상공인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