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일종의 퇴직금인 퇴직공제부금이 6년 만에 하루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서울 남구로역 새벽인력시장을 찾아 "법정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퇴직공제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998년부터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일용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비례해 사업자가 1일 4200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해당 근로자가 퇴직 때 적립된 공제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1년 근무일인 252일을 채우면 약 108만원의 퇴직금을 받는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3억원, 민간공사는 100억원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제도 도입 이후 퇴직공제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14만1724곳으로 28만7244명에게 5047억원이 지급됐다.
2006년 이전 2100원이었던 1일 공제부금은 △2007년(3100원) △2008년(4100원) △2012년 (4200원) 등으로 인상됐다. 현재 사업주가 내는 공제부금 4200원 가운데 건설 근로자가 받는 퇴직 공제금은 하루 4000원, 공제회 운영비인 부가금은 200원이다. 퇴직공제금은 2008년부터 4000원이 유지됐다.
이 장관은 "다수 근로자가 향후 노후 생계방안과 취업 시 부담하는 직업소개수수료의 과중한 부담 등을 어려움으로 밝히고 있다"며 "퇴직공제금 인상을 통해 노후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료취업지원서비스와 기능향상 훈련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에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부금 인상 상한선인 5000원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근로자 취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3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기능향상 훈련 대상 인원도 올해 4200명에서 내년에 80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날 새벽인력시장 인근 식당에서 건설근로자들과 해장국을 먹으며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남구로 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자치단체와 건설근로자공제회 간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퇴직공제금 인상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계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