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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외국인 카드발급 쉬워진다

여신협회 '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부여' 제도개선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9.02 17: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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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그동안 획일적인 기준으로 카드발급이 어려웠던 전업주부,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 외국인 등의 카드발급이 다소 쉬어질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신협회)와 카드업계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카드발급 및 이용한도 관련 소비자 불편, 민원 해소 차원에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하면서 무분별한 카드발급 근절 등 신용카드 남용 문제를 해소했으나 문제없이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해온 소비자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추가 카드발급 거절 및 이용한도 감액조정으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업주부,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 외국인 등 카드발급 조차 쉽지 않은 계층이 발생했다.

이에 여신협회는 카드사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회원이 카드를 추가로 발급할 때 불필요한 결제능력 절차를 생략한다. 갱신·이용한도 재점검 때에는 가처분 소득이 없더라도 연체없이 사용중인 정상 회원이라면 이용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전업주부·외국인 등에 대한 결제능력 평가기준의 미비점을 보안했다.

소득산정이 어려운 전업주부가 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배우자 가처분 소득 중 50%를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는 최근 3개월 평균 매출금액의 일부를 소득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경우 필요한 소득증빙자료의 범위를 공공성이 강한 외국기관에서 발행한 객관적인 자료 및 재직증명서가 첨부된 금융기관 급여통장 등으로 확대한다.

함정식 여신협회 카드본부장은 "카드결제가 익숙한 소비자가 연체 등 별다른 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카드이용이 제한된다면 이는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며 "향후에도 합리적인 소비자가 외면 받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