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철도·유수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건설기준 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행복주택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해 주차장과 공원·녹지 기준을 정했다고 2일 밝혔다.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현 시장여건에 맞게 조정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 담긴 주요안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부지특성을 고려한 행복주택 건설기준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건설 부지 대부분이 도심지거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점을 들어 주차장과 공원·녹지 기준을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50/100 범위 내에서 설치할 것을 권했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가구당 주차공간은 0.35~0.7대다.
다만 국토부는 공공시설부지 외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상하수도나 전기 등 기반시설 수요산출 기초가 되는 가구당 인구계획 기준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대학생 위주인 행복주택 수요층에 맞춰 산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구계획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 가구당 1~2인·신혼부부는 가구당 2.65인·노인은 가구당 1.75인·취약계층은 가구당 1.7인으로 계산된다.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도 조정됐다. 그간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 조성원가가 시세보다 높게 평가돼 미분양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85㎡초과 용지와 같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해 시장여건을 반영하되, 과도한 가격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분양택지 경우에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가 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