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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5년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근로자 인간다운 생활 보장…노동취약계층 권익 보호 연장선

추민선 기자 기자  2014.09.02 16: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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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서울 지역의 물가 수준을 반영,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들과 최소한의 기본적·인간적 생활(주거·음식·교통·문화비용 등)을 누리고, 동시에 자주적인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개념의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오는 2015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물가수준과 가계소득·지출을 기초로 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영역 기업까지 확산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일 발표했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의 제공(주거·음식·교통·문화비용 등)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체계를 의미한다.

서울시는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소득 상·하위 20%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현재 최저임금이 1인 가구 월 가계지출(148만9000원)의 68%(101만 5000원(=최저임금 4860원 × 월기본 근로시간 209시간)에 불과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개발·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박원순 시장의 '경제 민주화 정책' 시즌 1으로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이은 시즌 2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추진, 노동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 13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완료 했으며 오는 2017년까지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6000명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할 계획이다.

이러한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의 1단계는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즉시 적용과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 민간위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권고방식을 통해 추진된다.

이어 2단계로 현형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용역·민간위탁에 대한 관계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 2017년부터 의무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공공기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의 기업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서울형 생활임금 브랜드를 개발해 확산캠페인을 펼치고,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 대해선 서울시 도심형 특화산업지구 입주기회·인센티브 제공 등의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행 우수 기업은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생활임금제 도입은 노동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통해 시민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박원순 시장 경제민주화 정책의 새로운 버전"이라며 "민간 기업까지 확산될 경우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